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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버저비터와 필기시험장 도착 인정 기준

채용일반과 채용대행

by 비에스씨 2024. 1.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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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저 비터(Buzzer beater)란 농구에서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buzzer)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선수가 날린 슛으로, 림을 통과하면 골로 인정이 되는 슛을 일컫습니다. 마치 버저 비터 슛처럼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필기시험에서 시험시간에 촉박하게 도착했을 때의 출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시에는 필기고사장의 장소와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명시된 내용은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9시까지 필기고사장인 한국고등학교에 도착해야 한다면,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시간: 2024. XX. XX(O요일) 09:00까지
  • 장소: 한국고등학교 내 필기고사장
  • 유의사항: 09:00까지 고사장 건물 출입구에 도착한 응시자에 한해 필기시험 응시 가능, 09:01 이후 건물 출입구 출입 통제

 

그럼 09:00(09시 00분)에 고사장 건물에 도착한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네, 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회사별로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09:00까지'로 명시된 시험은 09:00:00에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경우보다는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09:00:59(09시00분59초)까지 도착한 응시자의 경우 응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 단위 시간이 표기되지 않는 시계를 확인하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09:01(09시 01분)이 된 순간 고지된 시간이 명확하게 초과됐기 때문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시위나 사고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연착에 의한 사유 등은 해당 사유의 실제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시간 외에 도착해야 하는 ‘장소’ 기준도 반드시 정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기고사장이 중고등학교인 경우 학교 정문에의 도착을 기준으로 하는지, 학교 정문과 운동장을 거쳐 해당 고사장 건물 출입구에의 도착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응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응시자가 불과 1분을 늦어서 출입 통제 감독관의 감정에 호소하면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공정한 기준은 응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명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 기준을 어길 경우, 후에 불공정에 대한 이의 제기로 수습하기 어려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일찍 일찍 서둘러서 고사장에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 비에스씨 HR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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