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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시험 볼 때 꼭 챙겨야 할 것, 신분증

인적성검사와 필기전형

by 비에스씨 2024. 1. 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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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이나 면접에 참여할 때 응시자에게 반드시 지참하도록 고지하는 것이 바로 '신분증'입니다. 응시자 본인이 시험에 참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신분증 중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에서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어야만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이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정될 수도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증, 청소년증(고졸직 등 채용분야가 졸업예정 학생을 포함하는 경우)
  • 모바일 신분증(기관에 따라 인정/불인정 여부 확인 필요. 단, 캡처본은 불가하며 무늬가 움직이는 상태 확인과 QR을 통한 인증 필요)

 

그럼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사진 촬영본
  • 사진 캡처본
  • 사진 인쇄본
  •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수준의 훼손된 신분증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깜빡 잊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작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으면 시험에 참여할 수도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방침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관 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시험 종료 전까지 신분증을 고사본부로 가져올 수 있으면 정상 응시로 인정하기도 하고, 먼저 응시자 실물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에 신분증 촬영본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해 사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개명을 한 응시자가 개명 후의 이름이 반영되지 않은 예전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응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글: 비에스씨 HR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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